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몇년씩 코로나가 지속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 코로나 기간동안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며 이를 폐업지원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 19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021년 12월17일 ~ 2022년 5월31일까지 기간 중 90일 이상 영업했으며 현재는 폐업상태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1~2022년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온라인 교육 면제

2. 지원 제외 대상

2020년 혹은 2021년에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적이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부동산 임대업,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등)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2020년부터 폐업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2회 이상 폐업하였다면 1회만 지급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만 지급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3. 신청기간

2022년 7월14일 오전 9시부터 8월26일까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일정

4.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폐업재도전장려금.kr), 온라인으로 재기교육까지 수료해야 합니다.

재기교육까지 완료가 되면 그 다음날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의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어 2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속지급 일정
개업일이 19년 이전일인 경우 7월14일(목)부터 신청
개업일이 20년인 경우 7월21일(목)부터 신청
개업일이 21년 이후인 경우 7월28일(목)부터 신청

확인지급 일정
자격요건(폐업일, 소상공인 해당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위임장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개업일이 19년 이전일인 경우 7월18일(월)부터 신청
개업일이 20년인 경우 7월25(월)일부터 신청
개업일이 21년 이후인 경우 8월1일(월)부터 신청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 신청서류

재도전 장려금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입금 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 손실보전금과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손실보전금과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모두 코로나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동시에 편성이 됩니다.


Q :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영업시간이 길수록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래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개업연도가 빠른 소상공인에게 우선 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


Q :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A : 9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Q :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사실상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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